‘방역패스 기본권 침해’ 소송에 정부 “적극 대응”

입력 2022-01-03 14:10 수정 2022-01-03 14:15
국민일보DB

정부가 의료계 인사들이 제기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대하는 집단 소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온라인 설명회에서 “정부는 법원 절차에 따라 소송 당사자로서 대응하게 된다”며 “법원에서 소송 관련 요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방역패스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역패스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특히 청소년에게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것 만큼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방역패스 도입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중증화율이나 사망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이 커져 방역패스 효과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방역패스도 도입하지 않으면서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고 의료체계를 안정시킬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어떤 식으로든 방역관리를 하면서 통제 가능한 형태로 코로나 유행을 관리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해 실시되는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잘못되면 코로나에 대한 방역적 관리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수 있고, 이 경우 고령층 중심의 수많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가 백신을 맞으면 오히려 안전하다는 신호로 해석돼 방심패스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접종 완료자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해도 된다는 표현으로 읽히지 않도록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부분을 강조하며 메시지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부터 6개월 유효기간의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지난해 7월 7일 이전에 기본접종을 마치고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에 입장하는 것이 제한된다.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방역패스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 시설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일각에선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