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막대로 엽기살해’ 스포츠센터 대표 살인죄로 구속

입력 2022-01-03 13:07

만취 상태에서 길이 70㎝ 막대로 장기를 손상하는 등 엽기적 범행으로 직원을 숨지게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살인 혐의를 받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스포츠센터 대표 A씨(41)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스포츠센터에서 20대 직원 B씨의 항문 부위에 길이 70㎝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넣어 장기가 파열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막대는 줄넘기 교육용 도구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 적용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긴 플라스틱 막대에 찔려 장기가 손상돼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1차 부검 소견 받고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범행 수법으로 미뤄볼 때 A씨가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10분쯤 “누나가 폭행당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가정폭력을 의심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자 A씨는 돌연 “그런 신고를 한 적 없다” “어떤 남자가 쳐들어 와서 싸웠는데 도망갔다” 등으로 말을 바꿨다. 당시 경찰은 B씨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혈흔 등 범죄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이미 폭행을 당했고, 장기도 찔린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7시간여 뒤인 오전 9시쯤 “자고 일어나니 직원이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고, 경찰은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B씨는 온몸에 멍이 든 채 하의를 탈의한 상태였고, 머리 쪽에는 가벼운 좌상과 엉덩이 쪽에도 외상이 있었다고 한다.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3일 이에 대해 “현장 출동 경찰관 입장에서는 신고 내용, 당시 현장 상황, 신고자인 피의자 진술 이런 것(으로)로 살인 범죄를 인지할 수 있었을까”라며 “살인범죄 인지 가능성은 어려웠지 않겠느냐는 게 우선적인 생각”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말리려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두 사람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대화한 내용이 찍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서 폭행, 사망 시간 등을 포함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