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에 사는 한 남성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의 가족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LH 층간 소음 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두서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받고 싶어서 급하게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다. 오늘 아침 4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집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유모차를 태우는 1분도 안 걸리는 시간 동안 아기가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저랑 대화한 게 시끄럽다고 갑자기 (옆집 남성이) 위아래 속옷에 맨발로 뛰쳐 나와서 조용히 안 하냐고 입에 담기 힘든 욕을 아기 앞에서 퍼붓더라”고 적었다. 옆집 남성이 작은 소리만 나도 격한 반응을 보이며 항의한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증거 영상을 남겨야 할 거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동영상을 촬영하자 옆집 남성은 계속해서 욕을 했다. 이에 화가 난 청원인이 ‘꺼지라고’ 맞대응하자 남성은 청원인의 이마를 들이받았다.
이 외에도 옆집 남성은 청원인의 아기 유모차에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청원인 남편에게 시비를 걸면서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청원인 가족에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끼쳤다고 한다.
청원인은 이런 사건들로 옆집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신변 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인천 그 살인사건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너무 무섭다. 당장 우리가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옆집 남성의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도 안 된다고 한다.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는 말만 한다. 제발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또 “경찰에 증거 제출했는데 본인들은 인권 문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저희가 이사 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며 “그 사람은 옆집에 계속 있고, 아침마다 아기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하는 워킹 맘인데 무서워서 집 밖에 나가지를 못하겠다”고 울분을 토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는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아랫집 가족이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의 허술한 대응으로 피해가 커지면서 층간소음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