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유효기간이 경과됐으면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 유효기간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날로부터 180일까지다. 3일 기준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받은 후 3차 접종을 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간주된다.
유효기간이 지난 인원은 약 45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의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방역 당국은 일주일 계도기간을 두고 오는 10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했다.
3차 접종 즉시 백신패스…앱 업데이트 필수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 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2차 접종과 달리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만료 대상자는 총 563만명이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나머지 가운데 1만4000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뜨고,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로 표시된다. 3차 접종 이력과 2차 접종 후 경과일을 알려면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카카오앱의 경우 3차 접종 정보와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연계된 최신 버전 QR코드 화면에서 ‘유효한 접종증명’을 뜻하는 파란색 테두리와 함께 QR코드가 나타난다.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그 아래에 표시된다.
만약 QR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나 접종 후 경과일이 보이지 않으면 전자출입명부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접종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3차 접종자는 QR코드를 스캔할 때 미접종자로 안내돼 시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장애인 등 접종증명 문서나 스티커도 이용 가능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증명서 문서를 발급해 사용하거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의 효력이 인정된다.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7종(대규모 점포, 영화관·공연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동전 노래방 포함),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현행 '4인·9시' 거리두기 2주 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이날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된 상태다. 위중증 환자 발생이 여전히 높고,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급증세인 탓이다.사적모임 인원은 기존처럼 4명까지만 가능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로는 영업할 수 없게 돼 있었지만, 영화나 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는 관객 입장이 허용된다.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 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