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이유로 도끼로 윗집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쳐 파손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일 특수협박 및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시끄럽게 한다”며 길이 90㎝ 도끼를 들고 윗집으로 올라갔다. 그는 도끼로 윗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 찍어 망가뜨렸다. 인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웃에게 “죽여버리겠다”며 도끼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윗집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자택에 있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사건 발생 전날 윗집 현관문에 “발소리 쿵쾅거리지 말아라” “내 인생 X같이 만들면 보답을 하지 않을 수 없잖아” 같은 욕설이 담긴 메모도 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