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어두운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7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 1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흥덕구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7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단횡단자를 인지해) 갑자기 속도를 줄인 앞 차량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바꾸던 중 사고가 났다. 앞 차량 때문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던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선행하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고 속력을 줄이자 옆 차선으로 진행차로를 변경했다. 앞 차량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있던 A씨는 B씨와의 거리가 10~11m 남은 상태에서야 상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15분쯤 사망했다. B씨는 상·하의 모두 어두운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다.
법원은 이 사고가 A씨의 주의 의무 소홀로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앞 차에 가려진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캄캄한 도로에서 어두운 색 옷을 입은 무단횡단자까지 예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제한속도를 8㎞ 정도 초과한 것으로 보이나,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