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저신용자 대출 3일부터

입력 2022-01-02 16:43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정부 방역 대책 반대 총궐기 대회'에서 참석자가 관련 내용이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상공인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부 소상공인·소기업에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100%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정부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1% 초저금리로 빌려주는 희망대출 정책도 시행한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첫 시행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신속보상대상자 약 70만개사 가운데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55만개사가 대상이다. 신용 등급 등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9일 전까지 최대한 지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원이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어림잡아 산정했다. 추후 과세자료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정된 손실보상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나머지 금액은 상환해야 한다. 차액 상환에 대해서는 금리 1%를 적용해 5년 안에 상환하도록 했다. 실제 손실보상금보다 선지급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더 받게 된다.

손실보상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손실보상 대상에 ‘방역에 따른 시설 이용 인원제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집합금지에 해당하거나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경우만 손실보상 대상이었다.

이로써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 약 90만개사가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다음 달 쯤 손실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선지급 후정산’ 방침은 소상공인연합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방안”이라며 “손실보상과 관련한 정부의 대처에서 전환을 이룬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방역 강화 방침으로 매출 피해가 예상되는 대다수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추가 대책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시내 한 먹자골목 음식점에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회원들이 제작한 '정치인 출입 금지' 및 '간판 소등 항의 예고' 스티커가 붙어있다. 뉴시스

현장 반응은 엇갈린다. 경기도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51)은 “당장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데 일단 먼저 지원금부터 준다고 하니 반갑다”며 “되갚아야 하는 상황에 어디에서 빌리지 않고도 갚을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삼모사’라는 반응도 있었다. 서울에서 해장국집을 운영하는 전모(65)씨는 “나는 자꾸 빚내기 싫다”며 “줄 것만 딱 주면 됐지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다만 이런 경우 선지급 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저신용 소상공인도 초저금리 대출 가능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신용 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도 1% 초저금리 대출을 시행한다. 최대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희망대출은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받은 업체 가운데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총 14만개사에 1조4000억원을 신속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어도 잔액 종류나 규모와 관계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계속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 2000만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안 된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로 진행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신청하기 전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는 3일부터 12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시행한다. 13일부터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정부, “1분기에만 30조원 이상 투입”


한편 소기업‧소상공인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은 지난달 27일 집행을 시작해 나흘 만에 65만개사에 지급됐다. 1차 대상 70만개사의 93%가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오는 6일부터 약 220만개사에 대해 2차 지급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달 중순까지 약 290만개사에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패스를 이행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 114만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방역물품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업종별 맞춤형 매출회복·부담경감, 저금리 융자 등이 포함된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3조2000억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비롯해 올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올해 1분기 안에 30조원 이상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