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만 60세 이상 근로자를 추가로 채용한 기업에 최대 7200만원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만 60세 정년이 지난 근로자도 직장 생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책을 신설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여건을 형성해 고령자가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신설했다”며 “고령 노동자 수를 늘린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라고 말했다.
지원 요건은 사업주가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직전 3년간 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늘어난 경우다. 예를 들어 2019년 1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월 평균 고령 근로자가 3명이었는데 이달부터 4명으로 늘어 1분기 월 평균 4명이 되면 1명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은 최소 1년을 초과해야 한다.
고용부는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원씩 2년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최대 7200만원을 받는 셈이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가 만 60세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를 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이미 독일·일본 등은 만 65세인 정년을 순차적으로 연장하기로 한 상황이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주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