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마트워치 찬 전문의 수험자 2년 응시자격 제한 “정당”

입력 2022-01-02 15:55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른 의사에게 당해 시험을 무효 처리하고,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는 의사 A씨가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문자 수신 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자격시험을 봤다. 2교시 시험 도중 이를 발견한 시험 감독관은 A씨에게 해당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했다. 이후 시험을 주관한 대한의학회는 A씨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며 향후 2년간 A씨의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휴대전화 전원을 끈 상태로 제출했고, 단순히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 장소에 가지고 들어간 행위는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년이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법하다고도 강조했다. A씨 측은 “시계를 사용해 시험 관련 정보를 확인하거나 정답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전자기기 등을 시험장에 반입한 행위에 대해 2년 동안 전문의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부정행위의 개념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시계는 디지털기기로서 저장 및 무선 통신기기로 사용될 수 있고 A씨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도 연동될 수도 있다”며 “합격이 무효 처리된 이에게 2년간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제재 기준은 시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고려할 때 헌법 또는 법률에 불합치하거나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