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사실상 접종 강요” 1023명 집단 행정소송

입력 2022-01-02 15:54 수정 2022-01-02 15:57
사진=연합뉴스

의료계 인사들이 포함된 1023명의 시민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를 비롯한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에 비해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현저하게 큰 것이 분명하므로 방역패스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방역패스 처분에 대한 잠정 중단 성격의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특히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중단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역패스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서도 의무화 된다. 청소년 방역패스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재료와 생필품을 판매하는 필수 시설까지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