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각 지역 지자체 등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전국 게임제공업소 995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벌여 255개의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31일 게임위는 “그간 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수칙, 게임제공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이 확인된 255개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PC방 등 게임제공업소를 방문해 PC방 출입 및 근무 시 관리 방법, PC방 내 사회적 거리두기,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또한 예방수칙 인쇄물 배포, 손소독제 및 마스크 제공, 홍보물 배부 등을 진행했다.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관계 당국과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