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1년간 50여 차례 넘게 정부 부처 네트워크 행정망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차단해 장애를 유발한 전산장비 관리 담당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문보경)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부 통합데이터센터에서 전산장비 유지·관리 업무를 하던 파견업체의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전 10시22분쯤 센터 내 전산실에서 행정안전부 인터넷망 서비스 관련 통신장비 전원 코드를 무단으로 뽑았다. 이로 인해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같은 날 오전 10시35분까지 약 13분간 전자문서 진본 확인 센터 홈페이지 등 4개의 행안부 인터넷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는 장애가 발생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12월 11일부터 약 1년 3개월 동안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 20여 곳에 55건의 네트워크 장비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2월 31일 행안부 등 6개 기관의 서버 다운(85분)과 2020년 1월 6일 과기정통부 위성전파감시센터 등 6개 기관의 접속 장애(77분)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적인 전산 장애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년 3개월간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정부 부처 전산이 20시간 30분가량 멈췄다”며 “이 중 정부 부처 업무서비스에 영향을 미친 것은 16건으로 장애는 586분간 이어졌다”고 말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직장 내 갑질에 따른 스트레스를 풀려고 그랬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전산망을 유지 보수해야 할 피고인이 외려 전산 장애를 발생시켰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했고 구금 생활을 통해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