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카드 채용 비리에 개입한 혐의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신한금융그룹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지 약 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위 전 대표와 전직 인사팀장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전직 부사장 B씨는 약식기소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에게서 청탁을 받아 일부 지원자의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해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위 전 대표 등이 청탁 대상자 8명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이들이 서류 전형 및 1·2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음에도 점수를 조작해 통과시키거나 채용하게 했다고 본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신한금융 채용 비리 의혹을 점검한 결과 총 22건의 특혜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해당 자료를 넘겼다. 계열사별로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 등이었다.
신한은행 채용 비리 수사부터 속도를 낸 서울동부지검은 같은 해 10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등 6명을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했다.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신한은행 채용 비리 사건의 재판 진행 상황 및 조 회장의 2심 선고 내용에 따른 법리 검토를 거친 뒤 위 전 대표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