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워치 차고 전문의시험… 法 “응시자격 제한 정당”

입력 2022-01-02 14:33
자료이미지. 픽사베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채 전문의 시험을 보다 적발된 수험생이 응시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한 의사 A씨가 시험 시행 기관인 대한의학회를 상대로 낸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전문의 자격시험 1차 필기시험에 응시했다가 퇴실 조치됐다. 2교시 시험을 치르던 중 시험 감독관에게 스마트워치 착용이 적발된 것이다. A씨는 감독관으로부터 “시계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스마트워치에 해당한다. 시계를 제출하고 시험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자격 시행 운영규정 등에 따라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결론 내리고, 시험응시를 무효 처리하는 한편 2년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도 제한했다.

그러나 A씨는 대한의학회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스마트워치를 반입한 것만으로 응시자격 제한 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건 맞지만, 통화기능이 없는 운동용으로 이를 이용한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시험 당시 감독관으로부터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제출하라는 지시는 받았지만, 스마트워치 반입 금지나 제출에 대해 별도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통화기능이 전혀 없는 운동용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었고, 워치와 연동된 휴대전화는 전원을 꺼서 제출한 상태였으니 통신 기능이 있는 기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신기기 등을 실제로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뿐만 아니라 부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통신기기 등의 휴대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험표를 출력하는 화면의 전문의 시험 유의사항에는 수험자가 시험 기간 중 통신·디지털기기를 소지할 수 없고, 소지하면 부정행위자로 처벌받는다고 명시돼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추후 2년간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에 제한을 둔 처분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시험 무효 처리를 하고, 2년간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제재 기준은 시험의 공정성 확보라는 중대한 목적을 고려한 것”이라며 “자격시험을 치르지 못하더라도 의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별다른 장애가 없고, A씨 시험이 전면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