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차서 묻지마 칼부림 40대 구속…살인미수 혐의

입력 2022-01-02 14:32
뉴시스

대낮에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 1명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49)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3시35분쯤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에서 의왕역 방향으로 향하던 전동차 안에서 B씨(33)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의왕역에서 정차한 전동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범행 45분 만인 같은 날 오후 4시20분쯤 군포 주택가 골목에서 붙잡혔다.

피해자 B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평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지인으로 착각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철도특사경은 구속한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