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4명’…현행 거리두기 16일 까지 연장

입력 2022-01-02 14:20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 4인과 식당·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을 2주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2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식당에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