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챙긴다…‘알뜰살뜰’ 새해 혜택 총정리

입력 2021-12-31 23:40
31일 속초해수욕장 백사장에 설치된 2022년 새해 기념 조형물. 연합뉴스

2022년 새해에는 저소득 가구, 청년, 난임 부부, 군인 등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공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 어떤 지원과 혜택이 제공되는지 정리했다.

올해 1분기 청년희망적금 출시
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기획재정부 제공

새해에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띈다. 청년의 저축 장려와 장기적,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는 상품과 혜택이 나온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다.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가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상품이다.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로 납입액의 2~4%를 저축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또 청년층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가입요건은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펀드 가입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군인의 경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올해 1월 적립분부터 전역시 원리금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한다. 만약 복무기간 18개월 기간 동안 월 40만원을 납입하면 원리금 754만2000원에 전역시 정부 매칭지원금 251만4000원을 더해 1000만원이 넘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 및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이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가구별로 200만원 인상된다. 단독가구는 월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오른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저소득층에 선착순으로 지원됐던 통합문화이용권이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6세 이상) 모두에게 지원된다. 2021년에는 197만명이 1인당 연간 10만원씩 혜택을 받았는데 올해에는 263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통합문화이용권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가 발급되며 문화예술, 관광, 체육 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2만2000여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육아휴직 급여 3개월간 최대 월 300만원까지

난임 부부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육아를 하는 부부들도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우선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시술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확대했다. 난임시술 세액공제율은 종전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에는 세액공제율을 종전 15%에서 2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폐지(기존 연 700만원)했다. 개정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의료비를 지출하는 사람부터 적용된다.

육아휴직 부모에 지급되는 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기존 육아휴직 4~12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였다. 올해부터는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에 대해 모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를 지급한다.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 급여부터 적용된다.

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300만원(통상임금 100%) 지원한다. 개정 내용은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또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바우처)이 지급된다. 만 0~1세 아동에게는 영아수당 매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만 7세에서 8세로 확대된다. 신청은 온라인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다.

환경 보호 동참하면 포인트 지급

전자영수증 사용, 세제 리필 등 환경 보호에 동참하면 현금이나 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따르면 우선 환경부와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을 이용하면 월별 포인트를 받는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자에게도 영수증 표기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준다. 이마트, 슈가버블, 아모레퍼시픽, 알맹상점 등 주요 광역시에 지정된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시행된다. 앞으로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포인트제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부터 국내외 주식 매매 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해외주식에 한해 일부 증권사에만 소수 단위 거래가 가능했다. 소수 주문은 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내면 증권사가 이를 취합하고 모자라는 만큼 증권사 자산으로 채워 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는 식이다.

또 NH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KB국민 등 6개 은행은 만 65세 이상 고객(약 860만명)에 대해 은행 영업시간 내 ATM 이용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확대

대학생에게 제공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인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된다. 기초·차상위 가구 첫째 자녀에 대한 지원 금액은 기존 연간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둘째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월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 이하인 서민·중산층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도 기존 연간 67만5000∼368만원에서 연간 350만∼390만원으로 늘어난다.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학생의 학습결손을 막기 위한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시행된다.

초‧중등학생이 교‧사대생 등 대학생으로부터 학습보충,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교‧사대생 대학생 튜터링 사업이 오는 3월 이후 전국에서 시행된다. 선생님이 추천하거나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모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튜터로 참여하는 대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을 받고, 교‧사대생의 경우 장학금 외 교육봉사 시간 및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수업 방식은 대면 또는 비대면 모두 가능하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