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대병원 ‘태움’ 사실로…모욕·폭행 혐의 1명 송치

입력 2021-12-31 18:44
기사와 무관한 사진. 연합뉴스

의정부을지대병원 신입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병원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숨진 간호사의 선배 A씨를 폭행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숨진 간호사의 선배인 A씨는 고인과 함께 근무할 당시 멱살을 잡거나 여러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비난이 섞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고소된 다른 선배 간호사 B씨는 특별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6일 이 병원 숙소에서 신입 간호사 C씨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유족들은 간호사 집단 내부의 가혹 행위인 ‘태움’이 원인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며 선배 간호사 A씨와 B씨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 측도 경찰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병원 내 CCTV 3개월 치 녹화분과 숨진 C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조사하고, C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 등 수십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이 병원의 간호사 연장근로나 강제 근로 등 부당 근로 여부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연장근로 관련 전산 기록을 포렌식 작업했고, 관계자 조사도 마쳐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법원에 소명을 하게 한 뒤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해 책임자 처벌과 특별근로감독도 요구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은 “조직 문화를 개선해 악습의 고리를 끊겠다”며 사과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