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택시기사 폭행한 女승객…요금도 안냈다 [영상]

입력 2021-12-31 17:25 수정 2021-12-31 17:36
한문철TV 화면.

청각장애를 지닌 아버지가 택시를 운영하다 한 여성 승객에게 휴대전화로 얼굴을 폭행당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29일 ‘청각장애인 택시 기사 아버지의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가 흔들리는데도 가해자인 승객은 사과는커녕 연락도 없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난달 23일 오전 7시쯤 택시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로 촬영됐다.

한문철TV 화면.

제보자에 따르면 한 여성 승객은 군자역을 목적지로 설정한 뒤 택시에 탑승했다. 승객은 탑승 후 구의역으로 목적지를 바꿨고 청각장애가 있던 택시 기사는 목적지 변경 사실을 모른 채 처음 목적지로 운전했다. 그러자 승객은 “여기로 가시면 안 된다. 다시 뒤로 돌아가라”며 손으로 택시 기사 어깨를 치면서 “강변역으로 가 달라. 잘못 탄 것 (요금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

택시 기사가 다시 출발하자 승객은 스마트폰으로 택시 기사 어깨를 때리면서 “기사님 이거 문 열어요. 문 열라고”라고 소리쳤다. 택시 기사가 반대편으로 내려야 문이 열린다고 손짓하자 승객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내렸다.

제보자는 “승객이 이리로 가면 안 되고 뒤로 돌아가 달라고 하기에 아버지는 ‘내비게이션 보고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뒤로 가면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뜻을 표현했지만 승객은 구의역으로 가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승객이 스마트폰을 쥐고 아버지의 어깨와 얼굴을 가격해 입술이 찢어졌다. 치아도 너무 많이 흔들려 병원에 가자 발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택시 겉면엔 수어 그림이 붙어 있고 승객이 탑승하면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택시라고 안내 방송이 반복적으로 나온다. 승객이 승차 거부할 수도 있다. 아버지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면서 “아버지가 뒤돌아본 즉시 상해가 발생한 게 아니고 4~5초나 지난 후에 상해 진단 4주를 받을 만큼 폭행했다.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회사 측과 경찰은 어떤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는 택시 회사와 계약이 끝나 퇴사한 상황이고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서 지난 24일 담당 경찰관에게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 연락이 없다.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느낌이 들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는 폭행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좁은 차 안에서 불쌍하게 맞기만 했습니다. 반성 없는 가해자를 엄벌하고 싶고 절대 합의 안 해줄 것”이라며 “왜 가해자는 연락도 사과도 없이 발 뻗고 편하게 지내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 떨어야 하는지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