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통신조회 수사관행은 위헌” 작심 비판

입력 2021-12-31 15:19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언론인·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더기 통신 조회 논란에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공수처의 통신 조회는 정상적인 수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여권에서 이례적으로 위법성을 지적하며 책임 추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법조인 출신으로 5선의 이상민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신 조회 수사관행은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통신의 비밀·프라이버시 등 개인의 기본권 제약은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적 근거와 요건 충족 그리고 영장주의, 과잉금지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통신 조회 수사관행은 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공수처 통신 조회 논란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법적 책임 추궁, 제도적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수사상 필요를 내세우며 통신 조회 불가피론을 주장하는 것은 수사편의주의에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고, 기본권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사법의 역사는 기본권 확장의 역사이고 수사권 제약 확대의 역사”라며 “그것이 형사사법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9일에도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이어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니 매우 개탄스럽다”며 “공수처 등은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고,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와 추궁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 바 있다.

한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