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호감·치밀한 보복살인 계획”…검, 이석준 구속기소

입력 2021-12-31 15:05 수정 2021-12-31 15:10
성폭행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지난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성폭력범죄 피해로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가족을 찾아가 피해자 어머니를 보복 살인하고 남동생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 이석준(2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곤호)는 이석준에게 보복살인, 강간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이석준이 범행 전 부엌칼, 육가공칼, 전기충격기, 중함마, 접이식 톱, 밧줄, 목장갑, 방습용 마대자루, 밀가루 1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판단했다. 이석준은 피해자 A씨를 일방적으로 좋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준은 지난 10일 범행 당일 오후 2시30분쯤 A씨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의 빌라에 찾아가 A씨 가족을 감시하다 A씨가 외출하자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 어머니에게 전기충격기로 충격을 가한 뒤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중학생 남동생도 흉기로 살해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때문에 미수에 그쳤다. 남동생은 의식을 회복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석준에게 경찰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강간상해와 불법촬영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이석준은 지난 5일 A씨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뒤 “우리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날 건데 연인처럼 행동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해 천안에서 대구까지 25시간 동안 끌고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 부모 신고로 이튿날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성폭행 및 감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강간 혐의로 신고를 당하자 이석준은 A씨 부모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생겼다”며 “여기에 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보복 목적으로 살인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을 명확히 규명했다”고 말했다.

이석준에게 50만원을 받고 A씨 거주지를 알려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 흥신소 업주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개인정보를 불법 제공한 흥신소 운영자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