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9일부터 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3학년(만 18세)도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의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26명 중 204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지방 선거 출마 가능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피선거권자 연령이 헌법에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번 개정안 통과와는 무관하다.
정치권에선 20·30 청년세대의 정치 참여 확대와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얻으려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해당 법안이 일사천리로 통과하는 계기가 됐다.
개정안을 논의했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선 지난 28일 법 적용 시기를 내년 3월 재보선부터 할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으나 추가 논의를 거쳐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정개특위는 향후 피선거권 연령 하한에 맞춰 정당 가입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더라도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선거운동이나 선거비용 마련 등 진입장벽으로 사실상 후보 출마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