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다음 달 16일까지 2주 연장됐다. 영화관·공연장 영업제한 기준과 백화점·대형마트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등은 일부 조정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간 연장안을 발표했다. 이번 연장으로 최대 4인인 사적모임 인원기준, 식당·카페 기준 오후 9시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해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우선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오후 10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다만 영화나 공연이 종료되는 시간이 밤 12시를 넘겨서는 안된다. 방역당국은 “현행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영화관과 공연장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어 접종 완료자와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 소지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건강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오락실과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됐다. 다만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만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마사지·안마소도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10시 기준에서 제외된다.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했다.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추가한다.
그동안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됐다. 하지만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점이 고려됐다.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6일까지 1주일을 부여한다.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3월 31일까지 1개월 부여한다. 이는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한 조치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유행 규모 및 병상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 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방역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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