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과 정치인, 야당 대선 후보와 배우자까지 무더기 통신 조회 논란에 휩싸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수처가 사실상 불법 사찰을 하며 대선 개입을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31일 오전 김 처장과 공수처 성명 불상의 수사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검·경도 통신조회를 했다며 궤변으로 물타기를 하나, 수사기관이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특정 대선후보를 노골적으로 과잉수사를 한 전례가 없다”며 “외형은 수사형태를 띠고 있지만 수사를 가장한 선거개입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후보의 통신자료를 총 3회 조회했다. 윤 후보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후인 지난 9월 8일, 9월 23일, 10월 1이다. 부인 김건희씨의 통신자료는 지난 10월 13일 조회됐다.
이에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후보에 대해 저희가 3회, 서울중앙지검에서 4회(조회했다)”라며 “왜 저희만 갖고 사찰이라고 하시냐. 검·경에 물어봐도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의 기본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지 말라 하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다들 얘기한다”고 항변했다. 서울중앙지검 4회, 인천지검 1회, 서울시 경찰청 1회, 관악경찰서 1회 등 윤 후보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당한 통신조회도 같은 잣대로 평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조회한) 282만6000여건도 제가 알기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뤄진 적법한 통신자료 요청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 (통신자료 조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고, 기준은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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