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범까지 살해 연쇄살인범 권재찬 재판에 넘겨

입력 2021-12-31 11:01

검찰이 공범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 권재찬(52)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30일 권씨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보강 수사를 통해 권씨가 공범을 살해한 혐의와 관련한 죄명을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했다.

검찰은 권씨가 금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공범을 범행에 끌어들인 뒤 살해했다는 점에서 강도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4일 오전 7∼9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다음 날인 5일 낮 12시∼오후 2시쯤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권씨는 A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했으며 A씨가 갖고 있던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았다.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권씨가 A씨 살해 사건을 모두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때려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