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공영주차장 한시적 감면 제도를 종료한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 온 공영주차장 한시적 감면 제도를 31일자로 종료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을 감면해왔다.
최초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3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하고 1일 주차요금을 50% 할인해 공영주차장 이용자의 부담을 덜어왔다. 그러나 지난 10월 도는 내부 회의를 통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정상화를 결정했다.
11월부터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이 시작되면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등 경제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률 증가 상황도 고려했다.
2022년 전면 시행하는 차고지증명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여 공공임대용 차고지 수요에 부응해야 할 상황이 된 점도 반영했다.
도민들은 코로나19가 안 끝났는데 코로나 감면 혜택은 사라진다며 제도 시행 취지가 무색하다는 반응이다.
단계적 일상 회복 조치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돌파감염이 급증하는 등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고조되고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불안감이 덜했던 시기에 결정한 사항을 변동 없이 추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도민은 도청 민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어려운 시기에 배려를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는데 가장 어려운 이 때 감면을 중단할 이유가 있느냐”며 “공영주차장을 수익사업이 아닌 주민 편의시설로 생각해달라”고 요금 감면 연장을 요구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