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9시’ 거리두기 2주 더…자영업자 손실보상 500만원

입력 2021-12-31 09:14 수정 2021-12-31 10:02
2022년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자체 제작한 2022년 임인년(壬寅年) 달력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3월부터 적용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 등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총리는 “확진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70% 아래로 내려왔다.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위기를 넘겼다고 확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방역조치를 연장한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과 독서실을 포함한 청소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학부모·학원 등의 반발을 마주했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난색을 보였던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한 배경에는 자영업자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연말 대목을 포기한 채 인건비와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들께서는 ‘당장 필요한 자금을 하루 빨리 지원해 줄 것’을 가장 많이 요청하셨다”고 덧붙였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