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여아를 상대로 성적·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 10년을 확정 받았다. 이 교사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의 아들이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 어린이집 교실에서 피해 여아(당시 만 5세)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추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가운데는 만 4세 여아도 있었다. A씨는 3년여에 걸쳐 피해 아동들을 지도해온 담임 보육교사였다.
A씨는 나이가 어린 원생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듣고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모친이자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B씨는 A씨의 행동을 확인하고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CCTV영상, 피해자 진술 등을 근거로 A씨가 심리적으로 항거불능인 상태의 아동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1심은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10년 동안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측정돼 내리지 않았다.
원장 B씨에게는 “A씨가 경찰에 신고됐던 사실을 알고 있었고, CCTV 모니터 등을 통해 A씨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다”며 “그럼에도 A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다”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