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병실서 ‘사면장’ 수령…지지자들은 야외서 폭죽

입력 2021-12-31 01:27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31일 0시 새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자유의 몸이 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0시쯤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유태오 소장 등으로부터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기 등이 적혀 있다. 또 ‘위 사람에 대해 사면법 제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30일 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보낸 박 전 대통령 쾌유 기원 화환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이날 삼성서울병원 앞은 지지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도 다수의 60대 이상 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오전 0시가 가까워 오자 참가자들은 카운트다운을 세기도 했다. 0시가 되자 폭죽이 여러 발 터졌다.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