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박근혜(69) 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으로 31일 자유의 몸이 됐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후 4년 9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사면 효력이 발생하는 이날 0시쯤 박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면 절차를 진행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유태오 소장 등으로부터 A4 용지 1장 분량의 ‘사면‧복권장’을 직접 수령했다. 이 사면‧복권장은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구치소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사면장에는 박 전 대통령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형기 등이 적혀 있다. 또 ‘위 사람에 대해 사면법 제5조에 따라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는 동시에 복권하는 대통령의 명령이 있으므로 이에 사면·복권장을 발부함’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이날 삼성서울병원 앞은 지지자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다. 영하의 추운 날씨인데도 다수의 60대 이상 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오전 0시가 가까워 오자 참가자들은 카운트다운을 세기도 했다. 0시가 되자 폭죽이 여러 발 터졌다.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는 받지 못한다. 다만 경호·경비는 예외로 유지된다. 경호는 대통령경호처가 맡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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