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징역 확정에 한동훈 “조국 사건도 정의에 맞게…”

입력 2021-12-30 22:08 수정 2021-12-30 22:16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자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검사장이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 검사장은 30일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 유죄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어 “저를 비롯한 수사팀은 조 전 장관 사건, 정경심 교수 사건 등 남은 사건들도 상식과 정의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일가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 뉴시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시험 문제지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 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 혐의 중 웅동중 채용비리 관련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위장 소송 관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2심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 구속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조 전 장관 부부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 사건이다.

앞서 대법원은 조범동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