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확정

입력 2021-12-30 20:05
지난 8월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은 작년 9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법원장. 연합뉴스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현 수원고법 부장판사)이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 대해 30일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법원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기획법관에게 지시해 영장 사본 등 수사 기밀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2019년 3월 기소됐다. 법원 사무국장, 형사과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과 검찰 진술 내용 등을 신속하게 입수·확인해 보고하라고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기획법관이 임 차장에게 보고한 행위에 대해 “이 전 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를 보좌하는 지위에서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를 취득할 지위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것”이라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이 전 법원장이 서울서부지법원장 형사과장에게 ‘집행관 사무원 비리 사건 관련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고 필요한 영장을 사본해 총무과에 제공하라’고 지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지시했더라도 직권을 남용한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직무상 비밀’과 ‘누설’ 및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직권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도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4명 중 5명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