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갓길 여성 끌고가 ‘묻지마 폭행’… “화풀이 대상”

입력 2021-12-30 17:31
국민일보DB

한밤중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무차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온라인에 음란물을 대량으로 올린 혐의도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오권철 부장판사)는 체포치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A씨(29)에게 지난 20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13일 오전 0시30분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지하 주차장으로 끌고 가 폭행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져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수가 과정에서 다른 혐의도 발견됐다. 과거 온라인에 음란물을 56만회가량 올려 4000만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재판부는 “길을 가던 피해자는 아무 이유 없이 공격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했다. 배포한 음란물이 매우 많고 취득한 수익도 상당하다”면서도 “일부 성범죄는 인정, 반성하고 있고 체포치상 범행도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