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에 발의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인권위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이 노동관계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조건을 갖춘 경우에도 일단 ‘근로자가 아닌 자’로 분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의무를 사업자에게만 부과할 것이 아니라 운영자를 포함해 종사자의 노무 제공조건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권리 명시 필요성도 언급했다. 경제적 약자 위치에서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단결 활동을 통해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등 집단적 권리를 법률안에서 규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과도한 수수료 공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지적했다. 플랫폼 종사자는 일감 1회당 받는 대가에 따라 보수가 결정된다. 플랫폼 운영자가 수수료 부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어 상한선 설정 등 적절한 규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적·사회적 환경과 노무 제공방식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플랫폼 종사자는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국회가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