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 온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부과받은 과태료가 10만 달러(약 1억 1900만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즈(NYT)는 29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적대감을 보여온 조지아주 출신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에 부과된 과태료가 각각 8만 달러와 3만 달러를 넘었다고 보도했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이에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이라면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는 회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펠로시 의장이 마스크 지침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파를 경제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YT는 민주당이 주도한 마스크 지침에 공화당에서도 불만이 없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의원이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린 의원은 현재까지 30여 차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5월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제하는 것 관련 펠로시 의장을 향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또 마스크 착용 지침을 독일이 유대인에게 금색 별 표식을 붙이도록 의무화한 조치와 비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지난 1월 하원은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침을 통과시켰다. 이에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0달러를, 그 이후부터는 2500달러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해당 의원의 세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