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2-30 15:29 수정 2021-12-30 16:0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지난 6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씨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웅동중 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조씨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조씨의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판단했다. 또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도 입증됐다고 봤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2심은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허가받아 풀려났으나,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시 법정구속됐다.

이후 조씨와 검찰이 모두 상고해 사건은 지난 9월 대법원으로 넘겨졌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