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여성탓 오해 소지”…서울시 ‘저출생’ 바꾼다

입력 2021-12-30 11:34
국민일보DB

서울시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중립적인 언어인 ‘저출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례안 96건을 공포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이들 조례는 지난 22일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28일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인구정책 기본 조례’와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새로 만들어, 서울시 차원에서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저출산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이유에 대해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 원인과 해결책 마련에 있어 여성을 객체로 평가하는 등 저출산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해 저출산이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 임신·출산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공중화장실에 여성용 시설을 확충하고, 비상벨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관련 규정도 개정했다.

이밖에 악성리뷰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택시업계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택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생존 애국지사 보훈명예수당을 20만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도 함께 공포했다.

김미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