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방역지침에 따른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에 반발하며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인천의 대형 카페가 고발되기 전 새벽 5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 모 대형 카페 대표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20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어기고 연수구 송도유원지 본점과 송도국제도시 직영점 등 카페 2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카페는 18∼19일 오후 9시 이후에도 손님을 받았으며 20일에는 새벽 5시까지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경기 김포시에 있는 또 다른 직영점도 비슷한 시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어긴 것으로 보고 함께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이 카페는 정부의 방역 강화지침에 불복하며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붙였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카페 영업은 오후 9시까지 허용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연수구는 이 카페가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을 강행하자 지난 21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카페 측은 21일 정부의 방역지침을 따르겠다고 밝힌 뒤 당일에는 오후 9시에 문을 닫았다.
카페 측은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원에 달하고 최근 제주 서귀포점도 폐점하는 등 정부 방역조치 탓에 피해를 봤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 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카페 업주뿐 아니라 방역지침을 어긴 손님들도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카페 내부 CCTV와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분석해 지난 18∼20일 오후 9시 이후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손님들도 방역 강화조치 기간에 오후 9시 이후 카페에서 음료를 사 마셨다면 처벌 대상”이라며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업주와 위반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