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길~유수암일대 곶자왈 무단 훼손 사범 적발

입력 2021-12-30 11:24 수정 2021-12-30 11:30
농업법인 대표 등 2명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북측 소길~유수암리 일대 곶자왈 지역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이들이 나무를 자르고 절토 내지 성토한 후 진입로를 개설한 모습.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훼손 전(왼쪽), 후 항공사진.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보전 가치가 높아 생태계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제주 애월 곶자왈 일대를 무단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1월 제주시 애월 곶자왈 지대 임야를 대규모로 훼손해 적발된 2명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산림자원법상 5000㎡이상 산림훼손), 산지관리법(불법 형질변경), 제주특별법(보전관리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와 공범 B씨는 곶자왈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중장비로 무단 벌채한 후 최대 높이 8m에 이르는 암석 지대의 토석(5187t)을 절토하고 외부에서 반입한 암석(4186t)으로 경사면을 평평하게 정리했다.

또 인근 도로와 연결하면 지가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해 폭 5~12m, 길이 119m의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8400만원 상당(산림복구비)의 피해까지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훼손한 임야는 7134㎡(2158평)에 이른다.

경찰은 훼손 지역이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북쪽 소길~유수암리 일대로 개발이 이뤄지면 막대한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해당 지역이 보호 가치가 높은 생태계 보전 지역인 데다 산림 훼손은 원상 복구가 사실상 힘들고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순호 기획수사팀장은 “불법 산림훼손은 중대한 범죄”라며 “부동산 투기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