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등 임용시험 문제 유출 의혹 논란에 일부 수험생이 제기한 임시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22명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1차시험 불합격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시험 성적 산정을 정지하고, 2차 시험 실시를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청구 기각했다.
재판부는 불합격처분 집행정지의 경우 신청의 이익이 없고 2차 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응시자들이 겪을 혼란과 불이익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3일 진행된 초등 임용시험 1차 시험에서는 일부 문항이 한 교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용고시 응시자들은 “22개 중 7~8개 문항에서 출제 소재가 겹치는 것은 물론, 핵심 키워드가 동일하게 등장하거나 답안이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까지 등장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해당 교대 문항과 2022학년도 임용시험 문항을 비교∙검토한 결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된 문항은 모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교사가 알아야 하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