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사찰 논란’ 반격 “尹, 총장 때 더 했다”

입력 2021-12-30 11:08 수정 2021-12-30 12:58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30일 오전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찾아 참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이 파상 공세를 펼치자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명백한 합법 행위”라며 반격에 나섰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수처의 (통신조회) 135건을 가지고 ‘사찰’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내로남불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21년 상반기 공수처에 135건의 통신자료 제공이 이뤄졌다”며 “이것은 통신에 대한 이용자 성명, 가입 해지 일자,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통신사실확인자료라는 것이다. 이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 통화일시, 시간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 조회할 수 있다”며 “지금 공수처의 135건은 법원 허가 없이 하는 (통신자료 제공 수준의) 정보 조회”라고 강조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일 당시 통신자료 제공은 2019년 기준 187만건, 작년에 184만건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공수처 135건을 가지고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후보는 공수처 통신자료 조회가 합법 수사방안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불법사찰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윤 후보와 부인 김건희씨, 야당 의원 다수와 보수 언론에 대해 불법사찰을 했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앞서 윤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 후보는 모두 10회 통신자료 조회를 당했다. 부인 김씨의 통신자료 조회는 7건 이뤄졌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