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길거리에서 어린 초등학생 앞에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7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더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대낮 원주시 한 인도를 걸어가던 B양(10)을 앞질러 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2019년 5월 21일 낮에도 9살 C양을 향해 성기를 노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러나 A씨가 고령이고,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검찰은 이에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며 1심을 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