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에 사는 호주 남성이 자녀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9999년까지 이스라엘을 벗어날 수 없게 됐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제약회사 분석화학자로 근무 중인 노암 허퍼트(44)는 180만 파운드(약 24억1597만원) 양육비를 연체했다는 이유로 9999년 12월 31일까지 출국 금지 명령을 받았다.
이스라엘 국적을 지닌 허퍼트의 전처는 지난 2011년 태어난 지 3개월, 5살이 된 자녀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귀국했다. 이듬해에 허퍼트도 이스라엘로 들어갔다. 그러나 2013년부터 전처가 이스라엘 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허퍼트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로 출장 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이스라엘 사법 당국은 호주 국적인 허퍼트에게 두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1만2000파운드(약 161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허퍼트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사법부에 의해 ‘감금’당하고 ‘박해’받고 있다”며 “(이스라엘에 갇혀)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 모를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3년부터 이스라엘에 갇혀 있다”며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 사법제도에 의해 구속된 외국인이 상당히 많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보통 남편을 상대로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데 해당 남성이 보증금(약 1억원 상당)을 내거나, 보증인을 세우지 않는 한 출국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스라엘 남성들은 자녀 양육비로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허퍼트가 현재 해당 금액을 지급할 만큼 돈이 있는지 혹은 출국 금지 명령 해제를 위해 전액을 선불로 지급해야 하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출국 금지 명령을 받은 마지막 연도 ‘9999년’은 컴퓨터 시스템에서 입력할 수 있는 가장 먼 날짜라서 임의로 설정된 것일 뿐, 특별한 의미는 없다.
한편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 여행 주의사항에서 “이스라엘의 민사·종교 법원은 채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여행객 등) 비거주자를 포함한 개인을 상대로 출국 금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며 경고한 바 있다.
박채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