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임종헌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 다시 따져라”

입력 2021-12-29 18:25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또 멈춰 서게 됐다. 임 전 차장이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심리하라는 항고심 결정이 나온 영향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전날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임 전 차장 측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재판장인 윤 부장판사가 대법원장과의 면담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연루자를 단죄하겠다’고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등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소송 진행을 지연시키려 함이 명백하다”며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임 전 차장 측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서울고법은 임 전 차장 측의 항고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합의부에서 기피 신청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기피 신청이 재판 지연 목적에서 이뤄진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 전 차장 재판은 수개월동안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 측은 2019년 6월에도 재판의 불공정성을 이유로 기피 신청을 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의 다른 재판부에서 이를 기각하기 까지 한 달, 서울고법에서 항고를 기각할 때까지 다시 두 달이 소요됐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 결론이 나온 건 기피 신청을 한지 7개월 만이었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 정기 인사도 변수다. 임 전 차장의 재판을 맡고 있는 윤종섭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6년째 유임 중이다. 한 근무지에서 3년을 넘기지 않고, 2년마다 재판부를 교체하는 법원의 인사 원칙을 빗겨간 것이다. 이 때문에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정기 인사에 현 재판부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