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은 29일 광주지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와 2020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장휘국 교육감, 이재남 정책국장 등 교육청 간부 10명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박미향 위원장,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이윤희 본부장,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위원장 등 노동조합 간부 10명이 참석했다.
시교육청은 혁신 교육 1기(교육공무직원 관련 조례 및 훈령 제정), 2기(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 3기(노조와의 상생협력의 추구)를 거치는 동안 교육공무직원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조건 개선 등에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해 11월 본교섭(상견례)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약 1년 1개월 동안 실무교섭·실무협의에 이어 총 195개 조항(전문, 본문 95개 조, 부칙 8개 조)을 최종 합의했다.
주요 합의내용은 조합원 교육시간 확대, 학습휴가 신설, 육아시간 신설, 정년퇴직 전 휴가 확대, 특별휴가 확대, 방학 중 비근무직종 준비일 확대 등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단체협약이 노동조건 개선, 조합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