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13세 성매매 거절에 18세 실장 폭행한 30대

입력 2021-12-29 15:49
국민일보DB

노래방에서 10대 유흥접객원에게 성매매 제안을 거절당하자 실장에게 폭력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동석한 유흥접객원 B양(13)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거절당하자 가게 실장 C군(18)의 얼굴과 몸통으로 수차례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대전에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말하며 무선 마이크로 C군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기도 했다. 또 노래방 밖으로 도망친 C군을 쫓아 폭행과 위협을 계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 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2018년 5월에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