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유학생 불법비자연장 도운 혐의 대학총장 등 기소

입력 2021-12-29 15:35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출석률 조작 등을 통해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이 불법 비자 연장 허가를 받도록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지역 모 대학 총장 A씨(79)씨 등 학교 관계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베트남 유학생 등 외국인 어학연수생 212명의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 증명서와 등록금이 전액 납부 된 것처럼 허위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해 유학생들이 비자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학 측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후 형식적으로 대학에 등록된 상태를 유지한 채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불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장한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