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집하장에서 택배를 수십 차례 몰래 훔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5일 강원도 춘천시 한 택배 집하장에서 분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15만원 상당의 무선 이어폰을 훔친 혐의다. 또 같은 수법으로 같은 달 22일까지 3회에 걸쳐 11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쳤다.
같은 달 25일부터는 밤마다 몰래 집하장에 들어가 택배 물품을 훔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20회에 걸쳐 22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훔쳤다.
A씨는 지난 9월 22일 집하장에서 훔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순찰 직원에게 발각되면서 덜미가 잡혔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 합계액이 2300여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