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윤우진 수사무마 의혹’ 혐의 벗었다

입력 2021-12-29 14:37 수정 2021-12-29 15:3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윤 후보와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윤 검사장은 윤 전 서장의 친형이다.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시절인 2012년부터 2013년 8월쯤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윤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후배인 이모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변호사법 위반)을 받아왔다. 윤 후보는 최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 괴로운 얘기를 들어준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와 윤 검사장은 2012년 7월∼2013년 8월 서울지방경찰청이 윤 전 서장을 수사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6회 반려하게 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검찰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을 들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허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국회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후보가 국회에 낸 답변서는 공직 후보자 자격에서 제출한 것일 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무와 관련해 작성된 공문서라고 볼 수 없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서장은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기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임대혁 부장검사)는 이날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세무사 및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윤 전 서장을 추가 기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