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한 채 차를 몰던 조직폭력배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인 끝에 검거됐다.
울산남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51분쯤 “음주운전을 하는 차량이 있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은 울산지방검찰청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주했다.
차량은 울산시청까지 약 3.8㎞가량을 질주했고, 경찰은 순찰차 6대를 동원해 뒤쫓았다. 이어 차량이 울산시청 별관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순찰차들이 퇴로를 차단했다.
해당 차량은 주차된 차들과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다시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관들은 공포탄 4발을 발사한 후 실탄 11발을 타이어 쪽을 향해 쏴 차량의 이동을 막았다.
경찰은 40여분간 추격전 끝에 이날 오전 1시30분쯤 운전석 창문을 깨고 운전자에게 테이저건을 쏴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량 4대와 주차돼있던 일반 차량 16대가 파손됐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공에 초점이 없고 취한 듯한 모습을 보여 간이 마약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조직폭력배로 집에서 마약을 투여한 뒤 차량에 탑승,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