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0억원 상당의 실버바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신혁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금융 당국 인증업체인 한국표준금거래소에서 일하며 실버바 세공을 담당했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78차례에 걸쳐 거래소 공장에 보관돼 있던 1㎏짜리 실버바 936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시가로 따졌을 때 10억55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미진 인턴기자